대학강사 채용 절차 강화…인사위 심의 거쳐야

입력 2015-10-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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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강사의 임용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담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는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학교내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도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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