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부유식 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입력 2015-10-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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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투자 활성화 법 개정안 내놔

이번 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27개, 정부입법 9개 등 모두 36개였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용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이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고, 특히 물 위에 건물을 짓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토록 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조항이 있는 반면, 민자도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이런 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도 투자·융자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할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해양 자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 소득을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 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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