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5일 소환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오는 5일 오전10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7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의원에 대해 포스코켐텍이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사업상 특혜를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티엠테크 실소유주인 박모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으로 알려졌다. 실제 티엠테크는 2008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 이후 제철소 설비 관리 업무 등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생긴 티엠테크의 수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초 포스코 수사는 이완구 전 총리 등이 직접 기업명을 거론하며 '청와대발'로 시작된 만큼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2년 파이시티 인ㆍ허가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이 정 전 회장이 취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내며 이 회사 정동화 전 부회장을 연결고리로 정 전 회장과 그룹 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협력사들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파헤치면서 결국 이 전 의원을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성패는 오랫 동안 포스코와 유착관계에 있던 협력업체들이 검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지에 달려 있다. 포스코에서 넘겨주는 일감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들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지는 미지수다. 통상 계열사 비리의 경우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기업에 앙심을 품은 제보자 확보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단서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