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수정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과 관련해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남북분단의 원인, 보천보 전투 등의 서술을 꼽으며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