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금 미지급' 손주은 전 메가스터디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0-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간제 강사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본 사례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씨와 이 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전 씨와 이 씨가 스스로 강의교재를 선택하는 등 학원 측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메가스터디 외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했으므로 고용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 씨와 이 씨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전문적이고 재량이 인정되는 '강의'라는 근로 특성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53,000
    • -1.06%
    • 이더리움
    • 2,697,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52,200
    • +0.09%
    • 리플
    • 3,034
    • -1.84%
    • 솔라나
    • 176,200
    • -4.34%
    • 에이다
    • 964
    • -2.53%
    • 이오스
    • 1,203
    • +1.43%
    • 트론
    • 349
    • -1.13%
    • 스텔라루멘
    • 389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550
    • -1.98%
    • 체인링크
    • 19,260
    • -3.56%
    • 샌드박스
    • 386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