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입력 2015-10-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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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와 관련,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감리자인 정모(49)씨는 서씨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

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다. 이 때문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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