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입력 2015-10-02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와 관련,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감리자인 정모(49)씨는 서씨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

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다. 이 때문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K-팝 타고 유럽 간 K소비재…화장품 수출 305% 급증
  • 신약에 진단 플랫폼까지…국내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 ‘각축’
  • 민간은 현장, 공공은 설계 단계… 보험업 AX 전환 ‘온도차’
  •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 코스피 반등 뒤 숨은 불안…공매도 타깃 된 금융·소재주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3,000
    • -2.58%
    • 이더리움
    • 3,102,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1.07%
    • 리플
    • 2,086
    • -3.2%
    • 솔라나
    • 130,200
    • -3.2%
    • 에이다
    • 379
    • -4.5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5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3.09%
    • 체인링크
    • 13,120
    • -3.39%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