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력 2015-10-02 20:57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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