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력 2015-10-04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ㆍ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2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등이 완전히 무산된다. 앞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축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리모델링을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ㆍ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분을 시가에 팔 것을 요구할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지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해당 지분의 감정평가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여유공간만 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 할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청사를 지을 때 저층부는 업무공간으로 하고 고층부는 민간업자에게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오게 해도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복수용도 건축물 허용 △건축협정을 통한 결합건축의 구체적인 절차 △공사 없이 바닥면적 500㎡ 미만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사용승인 면제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26,000
    • -0.44%
    • 이더리움
    • 4,742,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58%
    • 리플
    • 2,027
    • +5.3%
    • 솔라나
    • 325,200
    • -0.76%
    • 에이다
    • 1,378
    • +4.31%
    • 이오스
    • 1,118
    • -3.12%
    • 트론
    • 277
    • +1.84%
    • 스텔라루멘
    • 714
    • +1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02%
    • 체인링크
    • 25,190
    • +6.38%
    • 샌드박스
    • 866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