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최초로 지난해 신고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가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157건에 1753억원을 부과해 전년대비 건수는 117건, 금액은 83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사건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4731건으로 전년(4466건)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접수사건은 4731건으로 2005년도(4,466건) 대비 5.9% 증가했으며 특히 이 중 신고건수가 2040건으로 공정위 설립 이해 최초로 연간 2000건을 넘었다.
공정위는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전년대비 7.8%가 감소했다"며 "직권인지 사건 대부분은 하도급 위반 서면실태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수는 4437건으로 2005년도(4,299건)에 비해 3.2% 증가햇다.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 관련이 2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법 1036건 ▲표시광고법 5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으로 시정조치한 사건은 ▲고발 47건 ▲과징금부과 157건 ▲시정명령 644건 등 총 3383건으로 전년 시정조치건 3350건에 비해 조금 늘어났다.
공정위는 "카르텔에 대한 시정건수는 2005년과 동일한 46건이었지만 ▲밀가루 ▲세제 담합 ▲이동통신사 요금 담합 ▲닭고기 가격 담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근절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건수가 60건으로 2005년 17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며 "이것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이 2005년 16건에서 2006년 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실적은 부과건수와 위반사업자수가 각각 157건, 250개 업체로 2005년 274건, 375개 업체와 비해 부과건수 및 업체수가 감소했다.
부과금액은 1753억원으로 전년대비 873억원이 감소했는데 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005년 2493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2005년도 4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수는 70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났으며 행정소송제기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2.9%로 0.2%p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