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체 3시간 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4 18:49 수정 2015-10-04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6일부터 계좌이체를 늦출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해당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창구 방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6,000
    • -1.63%
    • 이더리움
    • 4,726,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2.05%
    • 리플
    • 2,014
    • -0.74%
    • 솔라나
    • 353,400
    • -0.23%
    • 에이다
    • 1,458
    • +6.42%
    • 이오스
    • 1,058
    • +2.82%
    • 트론
    • 293
    • +4.64%
    • 스텔라루멘
    • 675
    • +4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2.69%
    • 체인링크
    • 24,160
    • +13.53%
    • 샌드박스
    • 593
    • +18.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