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체 3시간 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4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6일부터 계좌이체를 늦출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해당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창구 방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7,000
    • -1.87%
    • 이더리움
    • 2,986,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91%
    • 리플
    • 2,077
    • -3.08%
    • 솔라나
    • 122,700
    • -4.88%
    • 에이다
    • 389
    • -2.51%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1.05%
    • 체인링크
    • 12,670
    • -3.28%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