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보통 일반 배임 사건은 형사부에서 처리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사실상 중요사건을 처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 7명을 충원하며 하반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오만에서 선상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업체 `디에스온(DSON)`에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맡겼는데,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는 부풀려진 기대수익을 근거로 사업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에 착수한 지 3년만인 2013년 전격 사업을 중단했고, 3450만달러(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일감 몰아주기와 삼우중공업 인수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