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월 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 국민연금은 체납

입력 2015-10-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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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불성실 체납자 2년만에 17만명 급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중에 하나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6460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보료는 내는 대신 50세가 되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부담하지 않는 인원이 총 20만2557명으로 전체 96.6%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639억원으로 전체 98.9%였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만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인원은 총 7050명으로 전체 3.4% 수준에 불과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이 같은 사회보험 불성실 납부 인원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3만7875명에서 올해에는 20만9607명으로 약 5.5배 늘었다.

특히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만 내지 않는 사회보험 가입자는 같은 기간 6.3배 증가했다.

이 중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도 월14만원의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 20만2557명 중 월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명,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7명, 50만원~100만원인 사람은 375명이나 됐다.

최 의원은 “월 2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지만 월 14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년 6개월간 체납한 사례도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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