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5일 위치변경 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관련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환경부의 ‘백두대간ㆍ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상 핵심구역 (능선축 양안 150M 이내 지역. 완충구역은 양안 150M 초과 300M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은 신불산 정상이자 낙동정맥과의 거리가 불과 107미터만 이격돼 있다”며 “울주군 역시 이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백두대간ㆍ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는 ‘핵심구역ㆍ완충구역(이하 평가등급지역)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용ㆍ개발을 유도하되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ㆍ복원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도 백두대간 정맥 가이드라인상 완충구역 300미터를 벗어난 400미터 아래에 상부정류장을 세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울주군은 아예 낙동정맥위 핵심지역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검증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