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국토부 ‘하자판정 개정안’ 예고

입력 2015-10-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부 고시는 지난해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강했다.

예를 들어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하고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을 보완했다.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03,000
    • -0.75%
    • 이더리움
    • 2,907,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36%
    • 리플
    • 2,181
    • -0.82%
    • 솔라나
    • 127,900
    • -0.7%
    • 에이다
    • 417
    • -4.3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2.93%
    • 체인링크
    • 12,930
    • -3.51%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