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해임은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차례 안홍철 사장께 국회 의사를 전하며 (사퇴)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이 그 점에 대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투자공사 법에는 기관장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 외에는 기관장 해임권을 주무감독 기관장으로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법령상 한계가 있는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