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5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감소한 28억6000만갑으로, 담배세수는 2014년 6조7425억원 대비 2조7800억원 증가한 9조4895억원으로 인상이후 2년간 동일하게 증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8월 20일, 담배판매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올해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2016년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 6천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480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올해 8월 담배판매량 감소율 조정을 통해, 2015년 세수는 2014년 대비 4조1405억원이 증가했고,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는 1조3606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2016년 세수는 11조4803억원으로 당초 2014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세수액보다 4조7378억원이 증가할 예정이고, 당초발표액보다는 1조9578억원을 더 걷게 된다
이는 당초 담배세수 증가액 5조5600억원보다 3조3184억원이 더 많은 8조8733억원으로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영록 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도 담배값 2천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고 하였으나, 결국 세수는 2014년보다 8조9000억원을 더 늘어나게 되어 분명한 증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판매 감소율을 34%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가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연효과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