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크카우는 소프트리 모방 상품 아니다"… 대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15-10-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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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프트리, 밀크카우 공식홈페이지)
(사진=소프트리, 밀크카우 공식홈페이지)
벌집 아이스크림 후발 주자인 '밀크카우' 제품은 '소프트리'의 모방 제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프트리가 2심에 불복하면서 두 업체의 표절 공방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소프트리(옛 엔유피엘)가 밀크카우 판매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게 금지될 위기에 처했던 밀크카우는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밀크카우의 상품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써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어서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소프트리(SOFTLEE)'는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엠코스타가 이듬해부터 '밀크카우(MILKCOW)'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독창적인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프트리는 소송을 내면서 "매장 외부 간판, 메뉴판, 내부 인테리어 등은 기존의 디저트 판매 매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성과물인데도, 밀크카우는 소프트리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유의 풍미를 강조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과 함께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상품이고, 이런 아이스크림 형상의 인테리어와 제품 진열 방식, 콘반지 서비스 등은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다른 디저트 매장과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불복한 소프트리는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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