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사태’의 재연을 막고자 9개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강도가 업계의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 9곳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완충역할을 할 기본자기자본을 평균 10%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같은 새 규제안은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것으로 그간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보험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해왔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험사 9곳은 프루덴셜(영국), 알리안츠(독일), 메트라이프(미국), 악사(프랑스), 아비바(영국), 제네랄리(이탈리아), 핑안보험(중국), AIG(미국) 등으로 모두 FSB가 선정한 ‘시스템상으로 중요한’글로벌 보험회사다.
이번 규제안은 FSB의 의장직을 맡은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019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FSB는 이러한 규제안이 제2의 AIG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보고 있다. AIG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증권 관련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대량 발행하다 파산위기에 몰렸다. 이후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18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가까스로 회생했다.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이 판매한 고위험 상품을 보증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준 꼴이 된 것이다.
FSB는 5일 보험업체들에 확충해야 하는 자본 비율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자본 규모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또‘얼마나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지’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연금이나 무역보험 등‘비전통·비보험(NTNI)’부분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12~15%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