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내장과 녹내장 등 주요 눈질환에 대한 레이저 수술도 눈질환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백내장, 녹내장, 당뇨성 망막변증, 황반변성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달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눈질환 보험상품은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눈 질환 보장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12개사의 66개 상품에 대해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눈질환 뿐만 이나라 모든 눈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각막염, 결막염 등 다양한 눈질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별로 올해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소비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보장범위가 모든 눈 질환으로 확대된 보험상품이 출시됨으로써 보험서비스 개선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