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불성실 납세자로 구분해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 결과를 평가해 일정 수준의 상·하위 납세자에 대해서 장기 세무조사 기준연수를 조정하거나 성실도 평가에서 결과에 따라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국세청은 법인 등이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장기 미조사법인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장기 미조사법인은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게 되면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 탈루사실이 없고 단순 실수 등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장기미조사 기준연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조사 결과내용으로 해당 법인의 사후관리는 이전부터 해왔다"며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피드백(feedback)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자는 조사 빈도를 낮추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빈도를 높여 조사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성실신고 유도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따뜻한 세정'을 내세우면서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불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