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상대 ‘3밴드 LTE-A 허위광고’ 10억 소송 취하

입력 2015-10-06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원적 서비스 경쟁에 합의

KT가 3밴드 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양사의 LTE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모두 일단락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KT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법정에서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KT 관계자는 “양사가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은 증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때문에 업계에선 해당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이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92,000
    • -1.7%
    • 이더리움
    • 4,558,000
    • -5%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8.92%
    • 리플
    • 1,868
    • -12.42%
    • 솔라나
    • 339,300
    • -5.78%
    • 에이다
    • 1,352
    • -10.29%
    • 이오스
    • 1,109
    • +2.69%
    • 트론
    • 281
    • -8.77%
    • 스텔라루멘
    • 678
    • +7.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9.36%
    • 체인링크
    • 22,850
    • -5.73%
    • 샌드박스
    • 749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