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입력 2015-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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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조직개편…조세법령운용과·금융세제과 신설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과 국세기본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존 조세정책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소득·법인세제과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금융세제과로 구성된다. 새로 신설된 금융세제과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기획·입안을 수행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과 같이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로 구성된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관세정책관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제도과와 국제조사협력과를 조세기획관에서 이관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자·양자관세협력과를 관세협력과로 통합했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해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 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 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이달 중순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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