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20%까지 돌려주는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이하 환급형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매출채권보험 이용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해당 보험의 도입 초기임을 감안, 가입 대상은 3년 이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으로 한정된다.
신보는 환급형 보험의 가입 규모를 연간 3조3000억원으로 추정, 이들 기업이 납부할 총보험료 62억원 중 약 10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그 손실금을 신보가 지급해주는 공적보장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나도 손실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보험료 환급이 없는 소멸성 상품으로만 운용됐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보다 납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심현구 신용보험부장은 “이번 보험료환급형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 요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보의 9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