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1년 후 재입원시 면책기간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입력 2015-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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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년 후 재입원시 기간에 관계 없이 보장한도에 도달할때까지 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중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합리화와 중복가입자 구제 등의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는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통상 이 면책기간이 지나야 다시 1년간의 보상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보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발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90일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예컨데 지난해 1월1일 입원해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가 재발하지 않아 보상기간 동안 아무런 입원이 없다가 올해 2월1일 다시 재발해 입원할 경우 면책기간이 시작된지 한달 이후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보장금액이 5000만원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모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감원은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인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40%를 지급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 계약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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