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후폭풍]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리콜 대상 아니어도 별도 소송 진행"

입력 2015-10-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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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2차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오전11시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 빌딩에서 폭스바겐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30일에도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 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에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및 이용자 38명이다. 바른은 추가로 제출된 500여건의 소송 서류를 검토해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매주 1차례씩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은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로 자동차 회사에서 10년간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날 하 변호사는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도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해 중고차 판매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한 도로 주행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대상 차량은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티구안 등 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중순까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를 장착하고 도심과 시외, 고속도로 등을 달리며 다양한 조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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