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이라며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들이 매년 못 쓰고 이월·불용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감들은 전날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