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양평군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1개지역(경기도 동두천시) 및 토지 2개지역(경기도 의정부시ㆍ양평군)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지정유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동두천시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1ㆍ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 토지투기지정 심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이다"며 "전국적인 지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량 및 지가상승률도 전월에 비해 감소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36.8%인 92개, 토지투기지역은 39.6%인 99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