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널리 알려졌지만 관할 기관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1181곳 중 감사를 마친 곳은 332곳, 계약을 체결한 곳은 164곳,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은 35개 단지다. 또 감사를 하지 않은 단지는 총 650개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분의 2 이상 주민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서울의 자치구 중 강남과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외부 감사 미이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평구(86.7%), 광진구(72.4%), 용산구(72%) 역시 높은 미이행률을 보였다.
그는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 감사 진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