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학 간 딸과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50대 남성 A씨는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9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내에게 귀국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귀국을 재촉했습니다.
A씨 아내는 2012년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만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결했습니다.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는 A씨. ‘아빠’라는 호칭보다 ‘ATM기’가 더 잘 어울린다는 네티즌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