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입력 2015-10-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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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ㆍ측정장비를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ㆍ을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해 운영해 왔으나, 운영ㆍ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가 올해 4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가 29개사(63%), 기술자격증 미보유가 19개사(41%)를 차지해 적정 관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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