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6일 노사합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씨티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도 합의했다.
씨티은행은 만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무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 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