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자영업 수난시대… 소리없이 새는 돈, 똑소리 나게 잡아라

입력 2015-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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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 팁 5가지

바야흐로 자영업자의 수난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다. 2011년 1월 19만2000명 줄어든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회사를 그만둔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들이 마땅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다. 퇴직금에 빚까지 내서 창업을 해도 경쟁이 치열해 도리어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라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다.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다.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수익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절세에 따른 자금관리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종합법적 절세 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간편 장부로 소득세 20% 줄이자 = 올해 창업을 했거나, 지난해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시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간편장부는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 주는 유용한 제도다.

◇영수증 꼼꼼한 관리는 필수 =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진다. 또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별로 정리해야 한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줄이려면 이것 기억하자 =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되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 설비 등 사업 전 구입자산은 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 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서류 첨부 및 장부 기재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활용 필수 =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더불어 소득공제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활용해 노후생활 준비 = 개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가 인적자본의 가치로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에서는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보험과 100세까지 보장되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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