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검찰 잇따라 무혐의 처분…“물류협회 주장 힘 잃을 것”

입력 2015-10-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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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물류협회가 고발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쿠팡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청은 지난달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말 부산지검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 측은 “이번 검찰 처분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의미가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 1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 쿠팡)
(출처: 쿠팡)

쿠팡의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상품을 쿠팡의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이번 검찰,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물류협회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쿠팡 관계자는 또 “쿠팡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함께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6개월만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3000여명 채용했다. 지난 8월에는 김천시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시와 6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두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쿠팡 측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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