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ㆍ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