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턱 낮춘다...400명 가구도 추가 모집

입력 2015-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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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포세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류 및 면접심사 거쳐 선정된 609명에 이어 400가구를 추가 모집하는 동시에 근로소득, 근로기간, 서류 간소화 등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본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기간 역시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근로자라면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9종이었던 서류도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간소화되고, 방문 뿐만 아니라 이메일 접수고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와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가입 기준을 이처럼 완화하고 동시에 4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지난 4월 1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등을 거쳐 609명을 최종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참가자 4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선택해 2~3년을 불입하면, 시가 매월 본인 적립액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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