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이면 양형기준 준수율 오히려 내려가"

입력 2015-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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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오히려 양형기준 준수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횡령·배임사건 1327건의 전체 양형기준 준수율은 91.6%인 반면, 피해액 3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는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41.7%에 머물렀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98.4% △1억~5억원인 경우 90.7% △5억~50억원인 경우 88.7% △50억~300억원인 경우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액수가 클수록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법원의 온정주의적 선고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법원의 자체 분석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언급한 자체분석은 지난 5월 열린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 자료를 말한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말까지 1년간 서울고법 관내 법원 형사합의부가 선고한 횡령 및 배임사건의 1심 선고 결과 횡령·배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급간을 구분해 직전년도와 집행유예 비율을 비교했는데, 모든 구간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우 의원은 "결과를 보면 세간의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변형된 형태가 아니겠냐"며 "무거운 범죄일 수록 양형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마다 양형 편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마련된 양형기준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재판부가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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