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부적합·심사 기준 모호성 도마위

입력 2015-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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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 산하기관 종합국감

예비인가 심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계열사가 한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해 산업자본 제한을 편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에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며 영업과 관련해 어떤 업무에 관여할 것”이라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효성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K-뱅크(KT 주도 컨소시엄) 참여 기업 20곳 중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으로 중복 참여했다.

김 의원은 “두 곳의 효성 계열사가 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산업자본 지분제한에 문제가 없도록 엄격하게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가서류를 제출한 데 불과하다”며 “각 컨소시엄의 접수 자료는 비밀 협의가 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잇으면 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심각성을 잘 알고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주적격성 우려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를 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항목 중 2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내어 보라고 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해 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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