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은 일본 타이헤이요시멘트(태평양시멘트)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일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고 7일 공시했다.
입력 2015-10-07 16:58
쌍용양회공업은 일본 타이헤이요시멘트(태평양시멘트)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일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고 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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