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해외에 수출되는 에쎄 담뱃값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게 된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앞서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혐오그림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썩은 구강과 목에 구멍이 뚫린 사진, 구강암 환자의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를 포함해 내년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는 10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