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 사건 단독보도 앞서 '황수경 부부' 고소 당해

입력 2015-10-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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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조정린(사진=KBS, TV조선)
▲황수경, 조정린(사진=KBS, TV조선)

조정린이 방송기자로 전향해 유명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황수경 부부에게 고소 당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적 있다.

이후에도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

이에 TV조선이 정정보도를 내보내면서 사건을 일축시켰다.

한편 조정리은 지난 6일 개그우먼 A씨의 남편 B씨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조정린은 사건에 대해 전달하며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사건이 발생했던 8월 18일 새벽의 영상만 저장되지않고 사라진 점 등을 빌어 B씨의 성추행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정린은 시트콤, 라디오 DJ, 리포터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2년 부터 TV조선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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