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4개 기관, 생활임금 도입 협약...'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된다'

입력 2015-10-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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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손을 잡는다.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뤄진다.

이에 각 기관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주거와 교육, 교통 이용, 여가 등 실제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전 자치구에 배포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7145원이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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