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감청’ 2차 파동 결과 차분…‘제한적 감청안’ 수용 분위기

입력 2015-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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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틀째를 맞았다. 하지만 과거 1차 파동 때처럼 외국 모바일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새로이 마련한 ‘제한적 감청안’의 필요성에 누리꾼들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중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언급했고, 그 뒤 카카오 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검열 우려’라는 주장과 ‘일반인은 문제없다’라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검찰 감청이 최초로 알려지면서 발생한 이용자의 대규모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차 카카오톡 파동 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 당국에 무분별하게 넘어갔다는 충격 등이 작용했다. 반면 이번 카카오톡과 검찰의 감청 절충안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중대 범죄 수사상의 공익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감청영장이 제시되면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 대화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제공된 대화 내용 중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인물이 추가로 확인돼 전화번호를 요청할 때는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하도록 했다.

다만 카카오가 이렇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이 감청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닌 만큼 남용 가능성을 카카오와 검찰 모두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이밖에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작년 10월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후 변화된 입장이 카카오가 아닌 김 검찰총장을 통해 먼저 알려진 것은 카카오톡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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