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상’ 고학력자 미국 영주권 상담 급증…왜?

입력 2015-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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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동허가 필요없는 NIW 대상자 확대…“영주권 취득 쉬워져”

NIW에 대한 세칙 개정으로 좀 더 수월하게 미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NIW 영주권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고용주나 노동허가 취득 절차 없이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 개인이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자 독립이민'이라고도 불린다.

NIW는 전 세계 고학력자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서 199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본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면서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중에서도 증빙 논문이나 특허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NIW 대상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전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인 줄로 잘못된 정보가 만연했었다.

더 좋은 소식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NIW 영주권 취득자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심사 조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 연구원, 프랜차이즈 사업가, 직업훈련 종사자 등이 새롭게 NIW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현재 학업 중인 박사, 포닥(Post Doctoral)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도 NIW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아 개정된 NIW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전문 컨설팅업체 NIW KOREA(www.niw.co.kr)의 관계자에 따르면 "NIW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1년 내외로, 다른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고 각종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에 수월해진 미이민국 심사의 혜택을 받으라"고 밝혔다.

NIW KOREA는 한국에 최초로 NIW를 홍보, 마케팅, 수속, 승인받은 업체로서, 2015년 기준 300명에 가까운 승인자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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