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입력 2015-10-08 15:34 수정 2015-10-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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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질문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조문현 변호사에게 답변을 전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myfixer@ )
(취재진의 질문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조문현 변호사에게 답변을 전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myfixer@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자신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한국 계열사 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소송에서도 100%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장 일문일답.

-지분이 가장 많다고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해임이든 선임이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게 상법상 맞는 거 아니겠나. 경제적 지분가치 30% 넘는다면서 왜 이사회 장악 못했는지.

△(신 전 부회장)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70년간 이끌어온 신격호 회장도 그 이사들과 주주들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도 해임한 것으로 본다. 신동빈은 나 뿐만 아니라 아버지(신격호 회장)도 같이 해임했다. 일련의 과정 통해서. 그래서 신동빈이 아버지와 나를 해임한 것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왜 공정위 자료제출에는 협조하지 않았는지? 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판단력 이상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신 전 부회장이 이용한다는 얘기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신 전 부회장) 한국 공정위 지분구조 요청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서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 아버지 판단력에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현재 지분구조가 어떻게 됐고, 현 기준으로 우호 지분은 어떻게 보는지. 두번째로는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자문단이 말해달라. 또 하나는 법적 소송 들어오면서 분쟁 장기화로 가는데 승산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간단히 답해달라.

△(김수창 변호사)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신동주가 받은 위임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든 대리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장이다. 저희가 지금 일본 한국의 세 가지 소송 말씀 드렸는데 당연히 저희는 100% 이긴다.

-경제적 지분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사회 열고 주주총회 열고 이기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했는지 궁금하고. 보도자료에 신동빈과 관련자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민유성 고문은 개인적 인연 있어서 고문 위촉된건가?

△(김수창 변호사) 관련자 문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국에선 손배 소송 제기됐고, 기본적 대상 삼는 관련자는 불법 이사회 참여해서 불법 이사회 결의를 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조문현 변호사) 경제적 지분구조에 대해선 본인이 기자회견 이전에 계산해본 적 없고, 자문단 준비 자료이기 때문에 자문단 답변이 적절하다. 두번째는 김수창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이사회에서 해임한 이사들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말한 황 사장 등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본 이사회 참석한 이사들이 주 타깃이다. 구체적 이름 거론은 적절치 않다. 세번째 민유성 고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여러가지 상의를 하게 됐다.

-손배 소송 소가가 어떻게 되고 신격호가 가처분 신청인으로 들어가있는데 위임장 받은건가 직접 한건가. 신격호 건강 문제에 대해 논란있는데 왜 공개석상 안 나오나. 신동빈과 조율해본적 있나

△(조문현 변호사) 손해보생 소가는 12억 정도인데 확정 금액은 아니고. 추후 확장시킬 예정이다.

(김수창 변호사) 위임장 관련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소송은 물론 위임장 근거해 제기됐다. 그래서 본인 명의 쓰는 거다.

(신 전 부회장) 두번째 질문에 대해선 총괄회장이 90 넘은 고령이라서 직접 기자 만나 얘기하는 건 어려워서 비디오로 찍고 위임장 했다는 거다. 수 차례 만나서 얘길 한 적이 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나

△(조문현 변호사) 올해 7월과 8월에 만나서 얘기한적 있다고 하셨다. 9월엔 없었다고 한다.

△(민유성 고문) 경제적 가치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기자가 말한 부분 맞다. 법적인 의결권과 이사회 및 주총에서의 의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법적인 부분에서의 의결이나 주총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이나 앞으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경제적 이익 더 큰 사람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아무 정보 안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일 아닌가.

왜냐면 경제적 지분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항상 의논하고 조언 구하고 자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도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장남과 차남이 역할 분리해서 같이 그룹을 키워온 상황인데, 총괄회장과 장남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부당한다는데 초점이 있다.

-신동빈 경영능력에 대해, 한국 일본을 아우를 능력 있다고 보는지. 롯데가 한국기업인지 일본기업인지 직접 말해달라. SDJ 코포레이션은 뭐하는 회사인지와 임원진 구성 밝힐 수 있는지.

△(민유성 고문) SDJ가 신동주의 이니셜이다. 신동주 회장이 지금까지는 한국에 별다른 베이스가 필요 없었다. 그룹내에서 역할이 일본이었고, 일본에서 한국 지원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룰을 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위한 회사다. 회사 설립 얼마 안됐다. 사무실도 현재 공사중이다. 법인은 설립하고 지금 신 전 부회장이 지금 단독이사로 추인해 있다. 제가 고문이고, 정혜원 상무가 홍보 담당으로 돼 있다. SDJ 코포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활동을 해감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점차 갖춰 갈 것으로 생각한다.

(신 전 부회장) 신동빈은 경영능력이 없다. 롯데그룹은 국제적 글로벌 기업이다.

-본인보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없다는 건가

△(신 전 부회장) 신동빈은 과거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 진출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봐서 한국 계열사에 많은 영향을 줬다. 경영능력 없다.

-왜 한국와 일본 소송이 다른가

△(김수창 변호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만 저희들의 의사를 표출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만 다투게 돼 있다. 그래서 손배 청구 소송 형식 띄고 있고, 실질은 이사해임 결의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주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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