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각각의 회사 임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지난달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법인 7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국소비자원이 처분을 의뢰한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한 결과, 지난 9월 21일 내츄럴엔도텍과 홈앤쇼핑·현대홈쇼핑·우리(롯데)홈쇼핑·씨제이오쇼핑·지에스홈쇼핑·엔에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와 6개 홈쇼핑 임원 등 총 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키로 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한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의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식약처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알권리 보장보다는 해당 업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골다공증·안면홍조·우울증 효과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지난 6월 3일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식약처가 4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