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수수' NH개발 前 본부장 재판에

입력 2015-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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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NH개발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는 농협 중앙회 최원병(69)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을 지냈던 회사로 성씨를 통해 NH은행, 하나로마트 등의 각종 시설공사를 몰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성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씨에게 27차례에 걸쳐 581만원가량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초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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