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특허가 만료되는 바라크루드 시장 선점을 위해 약 70여개 제약사에서 140여개 품목의 제네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는 10일에만도 대웅제약의 ‘바라크로스’, 종근당의 ‘엔테카벨’, 명문제약의 ‘명문엔테카비르정’ 등이 출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풍림무약과 이연제약, 삼일제약 등 중견·중소제약사까지 제네릭 허가를 마친 상황이다. 이는 바라크루드의 시장 일부만 선점하더라도 매출에 득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리지널을 보유한 미국계 제약사 BMS(한국법인 한국BMS)도 최근 녹십자와 판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망 확충에 나서며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미리 제품을 출시하는 '강수'를 둔 제약사도 있다. 동아에스티는 특허만료가 한달여 남은 지난달 7일 바라크루드 복제약 '바라클' 판매를 시작했다.
결국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2015년 10월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도 결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소송전에서 지더라도 바라크루드의 시장 규모가 큰 만큼 한 달 동안의 선점 효과로 얻은 우월적 지위로 추후 이익을 얻으면 잠깐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국내 약가 정책상 제네릭이 출시되면 기존 오리지널 가격에서 30%를 인하해야 된다. 때문에 시장 규모도 15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제네릭 특성상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낮춰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제약업계의 출혈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매번 제네릭이 출시될 때마다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오리지널이 강세를 보이는 B형간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