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법원 "A사와 화해권고"

입력 2015-10-08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ELLE)
(출처=ELLE)

'수지 모자'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쓰에이 수지가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지에 대해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사에게 수지 쪽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으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며 "양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3년 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A사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법원은 일부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수지의 입장을 수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4,000
    • -1.25%
    • 이더리움
    • 2,91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12%
    • 리플
    • 2,153
    • -1.82%
    • 솔라나
    • 126,100
    • -0.24%
    • 에이다
    • 415
    • -0.72%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10
    • +0.69%
    • 체인링크
    • 12,980
    • -0.0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