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위 홈페이지 게재된 ‘강제노역 인정’ 日 발언록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5-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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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난 9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강제노역 희생자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희생자들이 처음 출국했던 부산항을 통해 70년 만에 귀향한 유골 115위는 다음날 경기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됐다.    뉴시스
▲지난 9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강제노역 희생자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희생자들이 처음 출국했던 부산항을 통해 70년 만에 귀향한 유골 115위는 다음날 경기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됐다. 뉴시스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문서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한 일본 측의 발언이 담기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7월 독일 본에서 개최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토의 요록(summary record)에 기록됐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내용은 7월5일 오후 세션을 기록한 토의 요록의 220∼224쪽에 수록됐는데 토의 요록에는 일본 대표단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회의 석상에서 1940년대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등 당시 회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 회의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며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발언했고 이 발언이 토의 요록에 수록됐다.

이로써 지난 7월 회의 당시 공개된 결정문 본문에 이어 토의 요록도 공식 게재됨으로써 한국인 강제노역을 반영할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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